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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알아보기

빠르면 내년 하반기 중 인천국제공항에 인공지능(AI)에 기반한 X-Ray 보안검색이 시범 도입될 예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2020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목표로 'AI 기반 X-Ray 영상 자동판독 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오늘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은 항공위험물들로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8 및 항공법에 따라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액체류 : 액체, 분무, 겔 형태의 위생용품, 욕실용품 또는 의약품류 등(단, 국제선에 한하여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 20.5cm*20.5cm/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가능). 그리고 고추장/김치 등 액체류 음식을 포함한 음식물류 반입금지

  • 위해물품 : 창.도검류, 전자충격기, 총기, 무술호신용품, 공구류(망치, 렌치 등)

  • 위험물 : 리튬이온배터리, 인화성 가스액체, 방사능물징 등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및 제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소비재, 의료용품, 이미용품 등에 대한 위탁수하물, 휴대수하물, 몸에소지 가능 유무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상과 같이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해외여행 떠나실 때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을 구분하여 금지 물품의 경우 부치는짐인 위탁수하물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