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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 조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내

사망 신고 때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과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사망자  재산 조회 를 주민센터 등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입니다.





사망자 재산 조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기존에 사망신고는 시/구/읍/면/동,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 토지는 지자체 지적부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국세는 관할 세무서, 지방세는 자자체 세무부서, 자동차 지차체 교통부서인 7곳을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했는데 사망자 재산 조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1번에 원스톱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사망자 재산 조회 통합처리 신청은 안심 상속 은 정부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접속하여 검색란에 안심 상속 입력하시고 검색하여 로그인 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옵합처리 신청(안심 상속) 신청서 작성하시고 민원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사망자 재산 조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 중 제1·2순위만 신청가능하며, 제3순위 또는 대습상속인,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